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에프엠그라운드(이하 "존속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레이지픽(이하 "소멸회사")은 합병계약에 따라 상법 제527조의5(제232조 준용) 및 제287조의41(제232조 준용)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자 이의제출을 공고합니다.
- 합병형태: 흡수합병
- 존속회사: 주식회사 에프엠그라운드
- 존속회사 대표이사: 한승훈
- 존속회사 본점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0로 47
- 소멸회사: 유한책임회사 레이지픽
- 소멸회사 대표업무집행자: 김한웅
- 소멸회사 본점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0로 47, 201
- 합병승인일: 2026년 5월 19일
- 합병기준일: 2026년 7월 1일
- 합병대가: 금 50,000,000원(오천만원) 합병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현금 지급
- 합병효과: 소멸회사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는 합병기준일에 존속회사에 포괄 승계
- 공고기간: 2026년 5월 29일 ~ 2026년 6월 30일(1개월 이상)
- 이의제출 기한: 2026년 6월 30일까지
- 이의제출 방법: 서면으로 각 회사의 본점에 제출
1. 위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의제출 기간: 2026년 6월 30일)에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본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합병 전에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회사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는 등 상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를 보호할 것입니다.
3. 이의제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합병에 대한 문의사항은 존속회사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9일
존속회사: 주식회사 에프엠그라운드
대표이사: 한승훈 (직인생략)
소멸회사: 유한책임회사 레이지픽
대표업무집행자: 김한웅 (직인생략)
* 이 공고는 상법 제527조의5(제232조 준용) 및 제287조의41(제232조 준용)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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